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① 법인지방소득세율 과세표준구간별 0.1% 인하
②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
*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
③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신설
* (창업·사업장신설·사업장이전 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사업전환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④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감면율 확대(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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