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개편안 중 입법사항은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①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 근로자대표제 제도화,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②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③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휴가 활성화, 연차휴가 개편 검토
④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선택근로제 확대(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사전 확정사항 변경절차 신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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