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 2023-03-17
조달청은 3월 3일 ‘혁신조달 내실화방안’ 및 ‘조달현장 규제혁신방안’ 후속으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① 미래선도기술 적용 제품의 혁신조달 특례 허용 : 신산업기술개발제품 대‧중견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 허용, ‘스카우터 추천제품’ 국내 OEM 허용 

② 시범구매 우대 대상 확대 :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우수기관, 신산업기술개발제품 사용기관 등을 포함해 3개에서 6개로 확대 

③ 혁신제품 규격 변경 절차 간소화 및 규격추가 허용

④ 시범사용 판정 기준 현실화

⑤ 혁신성 평가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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