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3-03-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 원료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사제조용 원료의 계획수입 신청 대상자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51일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수입식품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신고 즉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원료용 수입식품의 신속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수입식품 통관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첨가물 향료, 정제·가공용 식품 원료)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자 및 절차 마련

 

선박으로 수입되는 대용량 농산물의 수입신고·검사 절차 개정

 

수입 농산물의 최초 정밀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안전성 인정 식품 대상 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