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 원료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사제조용 원료의 계획수입 신청 대상자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5월 1일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수입식품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신고 즉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원료용 수입식품의 신속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수입식품 통관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
➀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첨가물 향료, 정제·가공용 식품 원료)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자 및 절차 마련
➁ 선박으로 수입되는 대용량 농산물의 수입신고·검사 절차 개정
➂ 수입 농산물의 최초 정밀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➃ 안전성 인정 식품 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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