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
특별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 :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추진 : 임무중심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우선 추진, 각종 연구개발 특례 부여
▲ 연구개발 성과 확산 :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특허권 확보 및 표준화 추진 지원, 창업 지원, 시범사업 실시, 특화연구소 및 기업공동연구소 설치·지원 등
▲ 핵심 전문인력 양성 :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육성, 해외 우수인력 유치 시책 마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