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본회의 통과

  • 2023-03-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7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

 

특별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 :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추진 : 임무중심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우선 추진, 각종 연구개발 특례 부여

 

연구개발 성과 확산 :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특허권 확보 및 표준화 추진 지원, 창업 지원, 시범사업 실시, 특화연구소 및 기업공동연구소 설치·지원 등

 

핵심 전문인력 양성 :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육성, 해외 우수인력 유치 시책 마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