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 2023-02-27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9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일반시설(중견중소 각각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8%8%16%) 적용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 시설 (개정안)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추가 등 4개 분야 37개 시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일반시설(중견중소 각각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3%6%12%) 적용

 

   -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개정안) 탄소중립 분야 중심 시설 추가 등 13개 분야 190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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