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9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각각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8%‧8%‧16%) 적용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 시설 → (개정안)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추가 등 4개 분야 37개 시설
②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각각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3%‧6%‧12%) 적용
-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 (개정안) 탄소중립 분야 중심 시설 추가 등 13개 분야 190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