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1. 단지형
- (개념)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 입지 일부 지정
- (요건) 즉시 입주, 5만㎡ 이상, 면적 대비 60% 이상 투자 수요 등
2. 개별형
- (개념) 대규모 첨단투자기업 투자 희망 지역 지정
- (요건) 업종별 투자 금액 또는 신규 고용 창출 인원 등 투자 기준 충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