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23-01-18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제정 고시 2*1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1.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2.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법 위반 금액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고,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체결 및 조정 실적에 따라 하도급 벌점을 경감(최대 3.5)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반기별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등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 사유 등을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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