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 간의 유예기간 내(’27.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경우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 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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