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며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하고 최대 60일 이내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