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 2023-01-09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7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며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하고 최대 60일 이내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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