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23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인세율 인하 :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 하향 조정
* 10/20/22/25% → 9/19/21/24%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 중견기업 대상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한도 : 최대 500억원 → 최대 600억원
* 업력 10년/20년/30년 이상 200억원/300억원/500억원 → 300억원/400억원/600억원
-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및 고용·자산 유지 요건 완화
* 고용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 이상 & 7년 통산 100% 이상 → 5년 통산 90% 이상
*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40% 이상
3. 일부 중견기업*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대상 제외
* 후속 시행령 개정 시 확정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및 한도 확대
- 중견기업 대상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한도 : 최대 100억원 → 업력 10년/20년/30년 이상 300억원/400억원/600억원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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