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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20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기업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주식매수 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며,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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