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부실징후기업)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정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7호)
** (워크아웃기업) 부실징후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기업(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 제1항)
개정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 중 및 졸업 기업을 추가하여 일시적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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