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 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증 특례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 제도와 임시 허가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 융합 촉진법' 개정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 (법령 정비 요청) 실증 특례 사업자 실증 특례 관련 법령 정비 요청 대상 명시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 규제 부처장
- (법령 정비 검토 절차) 사업자 법령 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 부처 법령 정비 필요성 판단 요소 구체화 →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 손해 발생 여부, 시장성, 파급 효과 등
- (임시 허가 전환) 안정성 등 입증 이후 법령 정비 착수 실증 특례 사업 임시 허가 전환 근거 및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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