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합리화) 변경협의 판단기준을 최초 협의 또는 재협의 내용에서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조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시멘트소성로(1일 100톤 이상 시설용량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의 15% 이상 증가)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조정) 신규편입 4개(공업지역 기본계획 등), 대상제외 2개(특구관리계획 등), 대상 조정 1개(자원순환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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