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을 지정해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로,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투자자·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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