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중위원장 대안)이 1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의무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
** 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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