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은 ▲준궤도 발사체 범위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범위와 내용 규정,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도입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한도 완화,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협력지구 지정 절차 구체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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