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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소규모(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5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 '23년도부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 (개정안)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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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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