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만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가중처분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