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 2022-12-06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만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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