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2022-11-2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11.14일부터 1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규정 주요내용>

 

- (공시의무사항)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

- (지급수단)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 기재

- (지급기간) 구간별* 지급금액 공시

*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 (공시빈도 및 시기) 매년 2회 반기 말(6.30일, 12.31일)로부터 45일 이내 공시 등

 

<과태료 부과기준 주요내용>

 

- (가중 사유) 과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 가중*

* 최근 5개년 간 위반건수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 20% 가중

- (감경 사유) 최초위반자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 감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