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2-11-15

​환경부는 화학물질 수입 시 이중 부과된 불합리한 수입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이행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 납, 카드뮴 등 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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