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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매출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 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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