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
□ 신청대상
2014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2015. 8. 3(월) ~ 9. 4(금)
제출서류 : ①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1부
② 2014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 1부
③ 2014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신청방법 :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당일 도착분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