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상북도 12개 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합니다.
- 대 상: 경상북도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 기 간: 2021년 4월 26일(월) 00:00 ~ 5월 2일(일) 24:00
- 내 용
·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해제
· (행사) 인원 제한 강화(500명 이상 → 300명 이상)
· (집회) 인원 제한 완화(100명 미만 → 300명 미만)
· (종교 활동) 수용 인원 확대(30% → 50%)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