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안내

  • 2015-09-03

정부는 미신고 해외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할 경우 세금과 처벌을 면제해 주는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영국, 독일, 프랑스, 버진아일랜드, 케이먼 제도 등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은 국가들과 대량의 금융·과세정보를 교환하게될 2017년 이전에 한시적으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역외소득과 상속, 증여를 포함하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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