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4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지침'을 업데이트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장 예방 체계
- 방역 관리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 지정, 의심 환자 발생 대응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2. 근무 방식
-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제 적극 활용 등
3. 행 사
-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 불가피한 대면 회의 시 일정 간격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
4. 증상 모니터링 및 조치
- 출·퇴근 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활용 발열 확인, 동일 부서 및 장소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 집단 감염 가능성 신고 등
5. 사무 공간
- 근로자 고정 자리 배치, 사업장 공간 좁은 경우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
6. 소독 및 위생
- 사무실·작업장 정기 소독, 1일 2회 이상 환기, 개인용 청소·소독 용품 및 마스크 등 위생 용품 지급 또는 비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