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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26일 코로나19 관련 집단·다중이용 시설 소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 노출된 사업장은 소독 후에도 다음 날까지 폐쇄하도록 일괄 권고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독제 종류,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한 방역당국과의 협의 하에 사업장 재개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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