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 상: 코로나19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 금액: 1일 최대 13만원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 팩스
- 제출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지사(첨부자료 참고 1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