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안내

  • 2020-02-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9. 6. 13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신고해야 합니다.

 

-대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소상공인·소기업·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등 제외)

-마 감: 2020330() 18:00(기한 내 미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방 법

· 온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

· 우편 및 팩스: 지역별 전파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