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심각' 단계에서 기업은 업무지속계획(BCP)을 가동해야 합니다.
*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응체계, 업무지속방안, 직원관리방안 등을 담은 규정
* 단계별 대응: (관심·주의) BCP 수립 → (경계) BCP 가동준비 → (심각) BCP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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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