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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 문 의: 김세겸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행정사무관(044-200-4597, segyum@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기업의 성별 다양성 제고 토론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9 하반기 CP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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