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399호
행정안전부장관
□ 인증 대상
ㅇ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 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 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 신청방법
ㅇ 제출기간: 2019년 7월 1일(월) ~ 7월 31일(수) 18:00
ㅇ 제출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7.31.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1부(원본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재난안전산업과)
□ 문의: 행정안전부(044-205-418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25)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