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민간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실험‧ 실증,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분야: ① 안전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 ② 안전용품 제조업
□ 지원내용: 10개 내외 과제(품목 지정형 자유공모), 21.5억 원(‵19년)
※ 과제당 평균 4.3억 원(1·2차년도 각 2.15억 원), 총 지원기간 19개월 이내(‘19.6~’20.12.)
□ 최종 성과품: ①시제품 ②기술이전 ③기술료 중 1개 이상
□ 추진일정: 과제공모(3.6~4.5.), 선정평가(4~5월), 협약체결(6월)
□ 세부 지원분야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