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공모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 소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 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2. 지원내역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개정 2019. 01. 01. 고용노동부예규 제152호)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해 총 22억 원까지 지원(교재교구비 별도)
※ 해당 사업주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3. 신청방법
- 기 간: '19. 2. 1.(금) ∼ 2. 20.(수)
- 방 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주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