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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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
○ 지원내용: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
○ 접수기간: 2016. 5.23(월) 09:00 ~ 6.22(수) 18:00
○ 제출서류: 신청서 1부/사업제안서 1부
○ 제출방법: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주소:우편-3011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15호)
○ 신청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Tel.044-200-5235)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