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7월 27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보고 모범규준'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부회계운영위18-29)
모범규준 등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내부회계관리 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정오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전부 개정 내용을 확정·의결했습니다. (2018.10.19.)
2018 사업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대표자 및 내부회계관리자) 및 평가보고서(감사(위원회)) 작성을 위해 ‘내부회계관리 제도모범규준’에 첨부된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를 활용시 외부감사법 등의 개정(2018.11.1. 시행) 내용을 반영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icfr.org) → 모범규준 → 新모범규준(2018.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제도팀(02-2087-7192,4)으로 연락 바랍니다.
Ⅰ. 정오표 및 개정 확정 안내
1. 정오표 안내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2. 개정 안내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전부개정)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전부개정)
3. 개정 일자 : 2018. 10. 19
Ⅱ. 홈페이지 개편 안내
1. 개편내용
가. 홈페이지 주소 변경 : http://www.k-icfr.org
나. 모범규준 개정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증대
Ⅲ.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작성 유의 안내
1. 변경내용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12. 12, 舊모범규준)'의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 포함 사항 추가
2.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7조
라. 본 위원회 홈페이지 Q&A 17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