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공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별법에 따른 단지(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 신규조성 중인 산업단지 또는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에서도 공모신청 가능
ㅇ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8. 8. 13.(월) ∼ 8. 24.(금)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ㅇ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1차 서류 심사(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2차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평가기준표에 의한 종합평가)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
· 참여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이 높은 컨소시엄(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적합성,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 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 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ㅇ 문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18)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