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안내

  • 2018-06-29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란?

 ㅇ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ㅇ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가입 대상

 ㅇ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ㅇ (핵심인력)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가입인원한도 및 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음)

□ 가입 요건

 ㅇ (가입기간) 5년(만기 공제금 수령 후 3~5년 선택 재가입 가능)

 ㅇ (최소가입금액) 5년간 2,000만 원 이상

 ㅇ (공제부금 납입)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입

 ㅇ (공제금 지급이율) 1.94%(연복리, 연단위 변동금리)

□ 가입 방법

 ㅇ (방문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 방문, 기업은행 영업점
 ㅇ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사업 개요

  ㅇ(목적) 청년근로자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촉진 및 핵심인력으로의 육성,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기술노하우 등 혁신역량 강화

□ 가입 자격

 ㅇ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최대 만 39세로 한정 

 ㅇ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법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중견기업
      *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 청년과 기업이 일정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최대 3년간 1,080만 원을 추가로 적립 → 만기시 3,000만 원+a
      * 적립구조: 청년(최소 월12만원, 5년), 기업(최소 월20만원,5년), 정부(월30만원, 3년)

 ㅇ (중도해지 환급금) 귀책사유에 따라 공제금 수급권자 상이
 ㅇ (만기공제금) 5년 만기 시 만기공제금 전액 청년근로자 수령
 ㅇ (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