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305호
2018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이공계 청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 하고자, 「2018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제조고도화 및 신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중견기업의 R&D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인 등 R&D인력 공급, 신산업·에너지 분야 혁신성장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및 예산
ㅇ 연구인력의 채용지원 관련 2개 Track으로 운영 (Track간 중복신청 불가능)
- Track1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 Track2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 채용
3.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중견기업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ㅇ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사업운영 매뉴얼
4. 신청마감: 2018년 7월 13일(금) (온라인 접수: 2018년 7월 2일(월)~13일(금))
5. 문의: 유진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선임 (02-6009-3512,3501/ yoopearl@kiat.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