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별법에 따른 단지(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 신규조성 중인 산업단지 또는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18년 4월 23일(월) ∼ 5월 4일(금)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