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수출 초보 내수기업의 간접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무역상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역 상사
ㅇ 전년도(’14) 수출실적 또는 3개년 평균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상
ㅇ 타사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출 비중 30%이상
□ 지정 기간
ㅇ 선정일로부터 1년
□ 지정 혜택
ㅇ 지역별 유망 내수 제조기업과의 수출상담회 기회 부여
ㅇ 해외 유망전시회 공동 참관단 파견 지원
ㅇ 품목별 해외 바잉오퍼 제공
ㅇ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상시 매칭
ㅇ 인도적 물품의 對이란 중계무역 자격 부여
ㅇ 기타 수출 유관기관 각종 서비스 활용 시 우선 제공
□ 지원 방법
ㅇ 접수기한 : ~ 2015. 12. 17(목)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stcnet@kita.net) 또는 팩스(02-6000-5117)
ㅇ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ㅇ 지정절차 : 서류심사(~12.16) → CEO(또는 임원급) 인터뷰(~12.21)
→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12.28 잠정)
* 세부 일정 변경 가능
ㅇ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02-6000-5202)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