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과 임금 산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년 최저임금
ㅇ 일반근로자: 시간급 7,530원
ㅇ 감액적용 근로자: 시간급 6,777원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10% 감액)
-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하사는 근로자는 제외함 ('18.3.20.시행)
2.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
ㅇ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ㅇ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직업수당, 벽지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ㅇ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숙직수당 등)
-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2.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3.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