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중소벤처기업부] 협력이익배분제 사례발굴 안내

  • 2017-09-29

중소벤처기업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추진을 위해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위탁기업(대기업 등)과 수탁기업(협력 중소기업 등)간 협력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위탁기업의 재무적 이익(현금)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기업과 공유하는 계약 모델


이에 실제 기업 간 협력이익(현금) 공유사례를 조사·발굴해 협력이익공유 모델 개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타 사와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사례 또는 향후 제도도입 계획 등을 10월 31일(화)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된 우수사례 및 도입계획은 협력이익공유 모델에 반영함은 물론 홍보대상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협력이익공유 사례 송부처>

- 이메일: sharing@win-win.or.kr

-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8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   의: 대·중소기업·농어협력재단 협력이익공유 TF 엄인혜 차장 (02-368-8785, 8942, 8944)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이홍열 사무관 (042-481-3981)

 

 

 

※ 첨부. 협력이익배분제 사례 작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