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세법」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국내 가격 안정과 수입 물량 조정 등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탄력관세(할당관세, 조정관세 및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탄력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조사기한: 9월 26일(화)
- 신청방법: 첨부의 신청서 작성 후 업종별 협회/단체 제출
- 문 의: 중견련 이선민 정책팀 대리 (02-3275-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