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산업부] 對中 무역 피해기업 특별지원방안 안내

  • 2017-09-06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중 무역 애로 및 피해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특별지원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對中 수출에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 ① 전년 대비 또는 최근 1년간 중국 매출액 또는 수출액이 30% 이상 감소, ② 중국 바이어와 계약 취소,

       ③ 통관 애로 등 피해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업

 

ㅇ 지원내용: 수출다변화 지원,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수출다변화 지원) 중국 외 다른 국가로 수출 다변화 시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대 2.5배 이내 우대, 보험료 50% 할인 (9월 넷째 주 시행)

      * 중국 수출비중이 50%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중국 외 신흥시장(국가등급 5∼7) 진출 시 보험료 60% 할인

   - (유동성 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최대 2배 이내 우대(9월 넷째주 시행), 수출신용보증(선적전) 감액 없이 기간 연장 (즉시시행) 및

     보증료 50% 할인 (11월 시행)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료 50% 할인 (9월 넷째 주 시행)

   - (대금회수 지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청구 후 2개월 → 4주 이내), 보험금 가지급(중소 80%, 중견 70%) (즉시시행)

   - (영업활동 지원) 중국 내 현지 생산기지 타 국가로 이전 시 해외사업금융보험 보험료 30% 이내 할인, 보장비율 100% 우대 (즉시시행)

 

※ 문의처 : 산업부 수출입과 한혜원 주무관 (044-203-4045), 조성구 전문관 (044-203-4046) 
                     무역보험공사 영업전략팀 박원균 부팀장 (02-399-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