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여성가족부] 2017년도 제4차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 2017-09-0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17. 8. 29(화) ~ 9. 15(금) 18:00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 홈페이지 접속 > 가족친화인증 사업안내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운영체제, 실적 등)
     ※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결과발표: 2017. 12월 (예정)

* 접수/문의: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3, 9046∼8)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