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해 9월 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다섯 곳, 충청권 두 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한 곳 등 전국 다섯개 권역 열 곳에 설치됩니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전화 및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고센터 총괄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044-200-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