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개 분야(공업, 광업, 에너지)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6월 30일(금)까지 받습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중견.중소기업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회원사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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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법인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벤처기업
* 신청기간: 2017. 6. 1.(목) ~ 6. 30.(금)
* 신청방법: 온라인(sanhakin.smba.go.kr) 신청 후, 지방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문의: 중소기업청(국번없이 1357) 또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