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여성가족부] 2017년 가족친화인증제 신청 안내

  • 2017-05-19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7년도 가족친화인증제 신청을 접수 중이오니, 중견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3월 16일(목) ~ 6월 16일 (금)
- 신청대상: 모든 사업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관계없음)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 문의처: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TEL : 02-6309-9042~3 9046~8 / E-mail : kyunghwa@ikmr.c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